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4)씨를 4일 구속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의원의 측근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익산시 부송동의 한 식당에서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기자 7명에게 각각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의원은 민주당 예비 후보였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밥을 먹지 않았고 돈의 출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