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지난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천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과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 나포됐습니다.
또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천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전체의 14.7%인 72억원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면 우선 담보금이 부과되며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담보금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