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둔 폭행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LP가스 충전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42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2008년 3월15일 양주의 자동차 LP가스 충전소에서 3만 원어치를 충전하고 4만 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하다가 거절하는 충전소 직원 55살 한 모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전소 직원은 의식을 잃고 숨졌고 신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당시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명됐습니다.
숨진 직원의 부인은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된다는 점을 들어 중요지명피의자 명단에 한 씨를 등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폭행 피의자는 등재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은 신 씨가 그간 잡히지 않아 안심하고 추석에 집에 올 것으로 판단해 집 근처에 잠복했고, 추석 당일인 지난달 30일 선물을 들고 집에 나타난 신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씨는 도망 다니는 동안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주유소 직원이 지병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씨의 폭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