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처분이 급증 추세를 보여 지휘관의 징계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ㆍ해ㆍ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처분 건수는 만3천163건으로 3년 전인 2008년에 비해 57% 급증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8년 8천 404명, 2009년 1만 886명, 2010년 1만 1천65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6천 23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