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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방문비자 부정 발급 도운 학원장 불구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0.04 10:30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연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인들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해 준 학원 원장 58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중국인 38살 진모씨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6개월 동안 연수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하면 4년 10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50만 원을 받고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주고 방문취업 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들에게 직업기술교육학원을 소개시켜 준 브로커 한 명을 쫓는 한편 다른 학원에서도 비자를 부정 발급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