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려 조선족 4천7백여 명 등 1만여 명을 상대로 4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회장 54살 문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서울 장안동의 한 사무실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린 뒤 47살 정 모 씨 등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판매원 만 4백여 명을 끌어모아 이들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43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 씨는 조선족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른 회원을 많이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