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3천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모두 3천907명으로 채무액수는 총 3천258억 원에 달했다.
교원 1인당 평균 8천300만 원을 압류당한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천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천77명, 고등학교 984명, 유치원 9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74명), 전남(476명), 서울(471명)에 급여 압류 교사가 많았다.
대전은 14명에 불과했지만 평균 압류액이 5억5천만원이나 됐다.
채무 유형별로는 금융채무가 2천510명(6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기관외 사적채무가 1천212명(31.0%), 벌금ㆍ세금 등 공적채무가 66명(1.7%)이었다.
금융채무와 사적채무에는 각종 대여금이나 보증채무, 양수금, 임대차보증금, 신용카드대금 등이 포함된다.
강 의원은 "채무 불이행으로 급여가 압류되면 생계가 위협받고 심리적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교원의 급여압류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