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재벌가 딸들이 제빵 사업에 진출했다가 여론의 압박에 대부분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번엔 신세계가 계열사 제빵 사업을 부당하게 도와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이마트 138개 매장엔 똑같은 피자가게가 입점해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씨가 대주주인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업 시작 2년 만에 업계 4위로 급성장했습니다.
[안정인/서울 서초동 : 저희 집에는 애들이 있어서 좀 양도 많고 가격도 일단 저렴하고 해서 자주 이용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통상 5~10%인 판매수수료율을 이 업체에는 1%만 적용해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빵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입점해있는 같은 회사의 빵집에 대해서만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점시킨 매장에 수수료율 할인 혜택까지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그룹은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차등 적용은 고객 끌어모으기 등을 겨냥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계열사도 그만큼 소비자에게 싼값에 제품을 팔아 이득을 본 게 없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