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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 3개사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 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2009년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와 이마트가 판매수수료율을 낮춰 줘 총 6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SVN 지분의 40%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부당 지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