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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만들어 취객에게 가격 부풀려 판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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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아 온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산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 빈 병에 담아서 서울 강남 일대의 주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원가 6, 7천 원에 불과한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 한 병에 20에서 30만 원씩 받아왔으며 지난 10년간 최대 2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걸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