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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초범도 기소…'무관용 원칙' 적용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03 12:59|수정 : 2012.10.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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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자, 또 이를 알선하는 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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