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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30억 원어치 판매 적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2.10.03 12:58|수정 : 2012.10.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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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가공해 유통한 혐의로 55살 윤 모 씨와 종업원 3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시가 32억 7천여만 원어치의 축산물 400여 톤을 20여 개 단체 급식시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축산물 판매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우족과 양지머리 등을 사 축산물 220킬로그램을 경기도 일대 식당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