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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목적 외국선박 기항시 사전 허가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10.03 10:39


정부는 어제(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선박이 해양 과학 조사 목적으로 우리 항구에 기항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해양 과학 조사를 할 경우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범위에 복수 국적자와 외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 의결은 일본과 중국이 독도나 이어도에 대한 불법 해양 과학 조사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