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특례 공익근무요원에게 사회 공익활동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가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예술요원 63명, 체육요원 48명이 예술·체육 특기자로 추천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예술특례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이수자 등이 대상이며, 체육특례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예술·체육특례 공익근무요원 편입자는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단체 없이 연 1회 개인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예술·체육 요원들은 병역특례 전까지 해오던 활동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다"며 "국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더해 공익적 활동이 전혀 없어 이들이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