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 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7일 서귀포시 모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 A(62)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