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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女 종업원 살해 50대 징역 12년
입력 : 2012.10.02 16:59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집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 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4일 낮 서귀포시 지역 도로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 A씨(53·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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