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로비대상인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고, 부정입학에 협조하기를 거절한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에 다니던 박씨는 위탁교육 중 알게된 서울의 한 대학교수 이모씨와 짜고 체대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기시험 심사위원에게 돈을 주면 합격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교수를 로비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교수가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을 유도한 뒤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