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을 하는 등 화재 위험이 큰 공사장에는 옥외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화재 위험이 큰 공사장 사업주에게는 화재예방과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이 부과되며,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할 때는 옥외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화재위험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재청은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같이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