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산약초 등 야생식물을 몰래 따가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걸리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27일 덕유산 일대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버섯을 불법 채취한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는 358건입니다.
공단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보통 정규 탐방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출입을 위해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