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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초과자 14만 명 복지 혜택 중단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0.02 12:29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한 14만여 명에 대해 복지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 조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 9천 760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보장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보다 약 4천 5백명 적은 13만 5천 79명의 복지혜택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분석해 53만 8천명이 재산과 소득 증가로 법정 지원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했으며 소명과 구제 절차를 거쳐 보장 중지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종류별로는,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수혜자 가운데 12.6%인 2천 924명이 탈락했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진료비 경감 대상자 32만 천 54명 가운데 2만 천 481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인원은 2만 8천 86명이었으며 영유아 보육 2만 5천 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만 천 481명, 한부모 지원 2만 886명 순으로 탈락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1만7천61명은 본인의 형편은 변함이 없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확인조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3만6천521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장 중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혜 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만8천902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와 민간 지원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탈락자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에 수급 자격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상반기부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상실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 중단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