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정부,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0.02 09:4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정부는 또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