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49살 정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피고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규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의 3개월 미만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신용조회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2010년 3월 납부해야 할 이자 24만9천원을 연체했습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그해 3월 말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씨는 연체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한은행은 이자를 연체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