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대리운전으로 손님을 내려주고 주변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새벽 시간대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7회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10여 년 전 절도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손님을 내려주고 CC(폐쇄회로)TV가 없는 연립주택을 범행장소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하면서 점차 수입이 줄어들자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