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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공항 전신 스캐너 사용에 '합헌' 판결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10.02 05:49


미국 대법원이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신스캐너 사용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일) 블로거인 코머트가 공항에서 전신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과 애틀랜타의 제11순회항소법원은 코버트가 낸 소송의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2010년 10월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 사용을 지시했고, 몸 수색 절차를 강화해 승객이 스캐너 사용과 몸수색을 둘 다 거부하면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