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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관리' 지원 확대

정연 기자

입력 : 2012.10.01 15:05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 가운데 재요양 발생 빈도가 높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진료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단은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척추 장해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는 기존 6개월간 2회에서 1년간 3회로 늘리고, 병에 따라 양, 한방 진료 선택권도 보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