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백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