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유료방송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11월 시장 진입을 앞둔 IPTV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고,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