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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에 교육·문화시설 허용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9.30 11:14


이르면 연말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청소년수련장 같은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으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를 이용한 문화·교육·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