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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댓글' 포털 업체도 책임…법개정 추진"

이강 기자

입력 : 2012.09.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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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뿐 아니라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는 아동성폭력 관련 기사에 음란한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7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네티즌뿐만 아니라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28일) 발표한 '인터넷 게시판 관련 대책'에서, 악성 댓글 피해자가 댓글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댓글 피해자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업체를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털 업체들은 소송 남발을 우려하면서도 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김경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 헌재의 결정 이후에 악성 댓글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악성댓글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포털 업체들의 악성 댓글 삭제 현황을 공개하고, 상습적인 악성 댓글 게시자는 전국 12곳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통해 상담치료를 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