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만 파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팔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변경안은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변경할 수 있는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현재 10%에서 10%와 20%로 바꿔 선택권을 늘렸습니다.
보험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안은 오는 11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