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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28 14:23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회사 비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회사 비자금이나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여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고 선거구민의 축의금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회사 비자금으로 유령 직원의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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