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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23년

입력 : 2012.09.28 14:37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그 내연남에게 20년이 넘는 장기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채모(42)씨와 내연남 방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씨는 남편 장모씨와 실내장식 사업을 하던 중 9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내연남인 방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채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장씨가 사망하면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한 다음 7월7일 방씨에게 남편이 탄 차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도록 했으나 실패했다.

방씨는 나흘 뒤 지인 김모(42)씨와 함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천안의 한 도로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간 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방씨와 김씨는 장씨의 시신이 이른 시일 안에 발견돼야 보험금을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신을 실은 차량을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 주차해 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동기에 있어 비난할 사유가 큰 살인범행에 해당하며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해 채씨와 방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방씨의 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참여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8년으로 감형했으며, 채씨와 방씨의 형도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22년으로 낮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