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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 집행유예 5년

입력 : 2012.09.28 11:5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김모(23·대학생)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를 평결했으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21)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데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