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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인권침해시 허가취소 추진

정명원

입력 : 2012.09.28 13:53


앞으로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고 선원 인권침해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양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 200~310달러 수준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복지고용센터에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