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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곽노현 전 교육감, 28일 구치소 수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9.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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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28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후매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지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구속 후 복역한 4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재작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선의로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역시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때까지 서울시 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