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후속 대책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를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해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선플달기'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