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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자에 50만 원씩 배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9.28 10:18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가 투자손실을 보전하려 만 천여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가장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