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의 함은정씨와 소속사가 주말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씨와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출연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드라마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금액은 이미 지급한 일부 계약금 4천950만원의 3배인 1억4천850만원입니다.
함씨 측은 "7월 말 티아라 멤버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제작사는 출연료 삭감 등을 요구한 끝에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하고 이를 인터넷에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