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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27일) 오후 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청 강당에서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환한 표정을 짓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서 미안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건물을 나온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강경선 교수의 판결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세계에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직원 수백 명은 건물 밖까지 나와 인사를 나눈 뒤 곽 전 교육감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