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측은 "기업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도산법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면 2주 이내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작년 3월 도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