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7일 고가의 수입차를 일부러 물에 빠뜨린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이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한 캐피털 업체로부터 리스한 렉서스 승용차를 물에 빠뜨리고서 보험금 6천여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둔 이 씨는 중고 차량의 거래 시세(3천만 원 상당)보다 보험약관상 받을 수 있는 전손(완전 파손) 수리비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공학 분석 결과 지형과 차량 형태로 미뤄 호수 안쪽에서 배로 차량을 20m가량 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