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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9.27 14:13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시장은 당원 집회에서 지역 현안과 이 후보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창당과 합당, 그리고 후보자 선출 대회 등을 제외하고 정치 행사에 일절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