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박주선 의원 항소심서 직위유지형 선고

이호건

입력 : 2012.09.27 14:22|수정 : 2012.09.27 15:46


광주고법은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석방됐습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