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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살해 40대에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2.09.27 14:18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함께 살고 지내는 이웃 송모(50)씨로부터 늦게 귀가한다고 얼굴을 맞자 송씨를 마구 때려 병원 치료도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려 22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잔인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