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기사 삭제에 반발했다가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전 팀장 장 모 씨와 백 모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임금 청구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2006년 당시 시사저널 직원들은 금창태 사장이 부당하게 삼성 관련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며 파업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휴가를 가는 등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징계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2010년 서울고법은 "이들은 적법한 휴가를 사용한 걸로 봐야한다"며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