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 공무원들이 철퇴를 맞았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음주운전 공무원 3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은 정직 3월, 2명은 감봉 3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4명 모두 기능직)을 받은 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명(행정 5급, 행정 6급 각 1명)은 감봉, 면허가 정지된 2명(행정 6급 1명, 농촌지도사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크게 높였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경고 또는 경징계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 2차례 이상은 해임, 3차례 이상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과 함께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