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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꿀꺽' 205명 입건

입력 : 2012.09.27 10:28

병원 관계자 3명 영장…보험설계사가 병원 실질 운영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해 요양급여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K 한방병원 실질 운영자 이모(54)씨 자매와 원장 장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권유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보험금을 가로챈 속칭 '나이롱 환자' 2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5월께 광주 북구 오치동에 한방병원을 열어 지인이나 병원 방문 환자 등을 허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205명은 허위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 1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인 이씨는 아들의 친구이자 한의사인 장씨에게 병원장을, 여동생에게 홍보과장을, 남편에게는 사무직을 맡겨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자매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에게 "입원한 지 3개월이 지났으니 재입원해도 된다"는 등 내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 `가짜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안에 재입원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많이 줄어들고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 3개월의 간격을 두게 했다.

명의상 병원장인 장씨 등 의사 10명은 홍보과장의 결정에 따라 관절염, 허리 통증 등 진단을 하고 환자들을 입원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2년여간 허가받은 병상을 초과한 입원환자가 1천659명, 입원실을 분리 수용해야 하는데도 남녀가 함께 입원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가 683명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모두 가짜 환자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를 확대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