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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애인 근무 다방에 불…40대 남성 영장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9.27 07:59|수정 : 2012.09.27 09:34


충남 금산경찰서는 오늘(27일) 애인이 일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쯤 말다툼을 벌인 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70살 A씨의 다방 출입문과 창문틀 등에 등유 4리터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방 건물에 거주하는 3가구 6명이 대피하고 8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