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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 단순 메신저 유포자도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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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건축학개론'의 원본 파일을 불법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처음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친구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2일 개봉해 400만이 넘는 관객이 본 영화 '건축학개론'입니다.

흥행 신기록까지 바라보며 한창 극장에서 상영 중이던 5월 초,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영화 원본 파일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영화 배급사가 군부대 상영을 위해 한 문화복지업체 서버에 보관 중이던 파일을 업체 직원 윤 모 씨가 유출했던 겁니다.

윤 씨는 친구 김 모 씨에게 "혼자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며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줬는데, 김 씨도 이 파일을 또 친구에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일이 1대 1로 퍼지다가, 결국 인터넷 카페와 파일공유 사이트에 파일이 공개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습니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 유 씨와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이 모 씨 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1대 1로 파일을 주고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파일 유포로 75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