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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2심대로 징역 1년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 직이 걸린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0만 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1년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구인 절차를 거쳐 수감됩니다.
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을 뿐이라며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적인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또,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상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도 낸 상태입니다.